사회일반
이근 “성추행 처벌 억울”…판결문엔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인정”
뉴스종합| 2020-10-13 11:23
이근 대위. [유튜브 '가짜사나이'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화제를 모은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13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잇단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먼저 유엔 관련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고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대위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 대위의 손을 낚아채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진술했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거 목록에는 증인 2명의 법정 진술과 CC(폐쇄회로)TV 영상 CD가 포함돼 있다.

이 대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