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2년 만에…‘공무원 직협법’ 전면 개정
뉴스종합| 2020-10-13 11:35

정부가 22년 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법’(직협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직협 간 연대 금지 규정 폐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직협이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한 공무원의 의사 전달 창구 역할을 해 온 만큼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노조가 없는 경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중순 ‘직협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협법 제정이 오래된 만큼 제정 수준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나오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부 입법 형태의 ‘직협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직협법은 1998년 제정돼 시행된 이후,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다. 직협은 단체교섭권과 협약권이 인정되는 공무원 노조와 달리 사측과 ‘협의’만 인정하고 있어 노조의 직전 단계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법 제정 후 22년 동안 직협 구성이 가능한 공무원 중 경찰·소방공무원이 제외됐다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소방과 경찰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경찰·소방공무원은 현행법 상 노조 구성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적용되게 돼 있어, 직협법은 노조를 구성할 수 없는 경찰공무원이 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직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경찰 직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연대불가’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도 진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연대 불가 규정에 대한 수정 검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개정)방향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행 직협법에 따르면 직협은 기관별로 만들게 돼 있으며 기관의 직협은 연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도 선임할 수 없다. 경찰의 경우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 직협을 따로 두게 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0개의 직협이 만들어진 상태이나, 이들 직협의 대표자는 없다.

이와 관련, 서울 한 정부 기관의 공무원 직협 관계자는 “제정 수준으로 개정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연대 불가 규정외에도 직협 가입 범위 문제, 근무 시간 외 직협 활동 불가 규정 등에 대한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직협법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데 지휘·감독직, 인사·예산·경리·물품 출납·비서, 경비,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과 기밀·보안 업무 담당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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