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육비 안 준 남성 신상공개…명예훼손 선처해야"
뉴스종합| 2020-10-13 18:59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성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배드파더스' (Bad Fathers·나쁜 아빠들)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 선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검·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대전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에서 양육비를 받고자 했던 엄마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권리 구제 대신 거꾸로 처벌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나 고소 취하를 위한 조정 노력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만 보지 말고, 사건 이면을 살펴 따뜻한 처분을 할 때 검찰이 국민께 존중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께 대전지검은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남편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을 벌금형(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처분할 때 다른 비슷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고심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편취 사건 수사 부실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보다 1년 앞서 대전지검은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신고 이후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한 달여 만에 임직원 3명 등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현대중공업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술 탈취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1년간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공정위가 고발하자마자 약식명령으로 끝낼 사안으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검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건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사건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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