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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남 아파트값 文정부 이후 8억 상승, 전세도 덩달아 올라”
뉴스종합| 2020-10-14 10: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강남 30평형 아파트값은 약 7.6억원 올랐으며 전세가 역시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14개 단지, 비(非)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평당 2096만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2436만원으로 340만원(30평형 기준 1억원)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값은 13.4억원에서 21억원으로 7.6억 올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정권별 강남 아파트 전세가 상승액은 김영삼 정부(1993~1998년) 평당 100만원(30평형 기준 0.3억원), 김대중 정부(1998~2003년) 310만원(0.9억원)이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임기 초 평당 689만원(2.1억원)에서 279만원(0.8억원)이 올라 30평형 기준 2.9억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평당 462만원(1.4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평당 666만원(2억원)이 올랐다.

반면 비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이 이전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기초 평당 329만원(30평형 기준 1억원)에서 577만원(1.7억원)으로 248만원으로 약 75% 상승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127만원(0.4억원), 이명박 정부 때에는 230만원(0.7억원), 박근혜 정부 때에는 평당 458만원(1.4억원)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임기 초 1392만원(4.2억원)에서 1491만원(4.5억원)원으로 약 99만원(0.3억원) 올랐다.

전세가 상승이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는 형태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평당 453만원(30평형 기준 1.4억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07년 973만원(2.9억원)으로 520만원(1.6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가 2014년 폐지되자 평당 1596만원(4.8억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평당 2436만원(7.3억원)으로 2.5억원이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

경실련은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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