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사 밝혀
뉴스종합| 2020-10-14 14:20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8월 26일 박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박사는 박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신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원본을 바꿔치기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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