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축산업 규제 대폭 완화…집합건축물재건축 활성화 기대
부동산| 2020-10-15 11:01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동의률 기준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돼 건축산업 여건이 좋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올 3월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20개 규제 혁신 세부 계획이다.

규제혁신 내용 중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축행정 비대면화 대책,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 등도 포함에 눈길을 끌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박선호 제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건축허가 간소화 방안으로는 허가 단계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돼 초기 부담이 컸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허가 단계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규모, 입지, 용도 등 관련으로 최소화하고, 구조나 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단계에서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심의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축심의 과정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산하에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 기간이 6개월 단축되고, 금융비용이 32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를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기업 편의를 위해선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e-KBC)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쉽게 건축기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시대를 디배한 건축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20년 이상된 노후된 상가‧오피스텔 등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도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로 완화해 한옥이나 특수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입지 등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현재 2개 대지 간 100m)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 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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