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B 절세 칼럼] 조세정책이 자산가치를 좌우한다
뉴스종합| 2020-10-18 06:07

신한PWM 이촌동센터 이영진 부지점장

특정 자산에 지나친 쏠림이 발생하면 정부의 정책이 발동된다. 여러 정책들이 예고 되지만 빠르고 직접적인 세금 관련 정책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절세를 원한다면 세금 제도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책만을 탓할게 아니다. 어렵고 복잡해서 싫어도 최소한 세금이 늘고 줄어드는 분야가 무엇인지 구분은 해둬야 한다. 절세에는 세금을 조금만 낸다는 뜻도 있지만 남들보다 적게 내는 것도 포함된다.

세금이 많고 적음의 절대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별 투자자산의 세금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상대적인 절세 효과와 시장 수요까지 예상 해볼 수 있다.

절세의 규모나 범위 면에서 가장 방대한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아파트는 상가나 빌딩에 비해 취득, 보유에 있어 세제적으로 유리했다. 취득세는 할인 해줬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없다시피 했다. 거기에 환금성까지 우수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 절세가 가능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적인 절세의 반납을 넘어 불리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금으로 인해 수요가 변화될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대적 절세 효과 볼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정책 기조에서 부동산 시장의 대체제를 찾는다면 리츠(REITs)를 들 수 있다. 리츠는 주식처럼 소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하고 취득, 보유에 따른 세금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물론 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부담하지만 상가처럼 부가가치세나 유지보수 비용,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국내 리츠 규모는 약52조원, 248개가 운용 중이며, 평균 연8.19%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감정원, 리츠정보시스템 참조).

리츠가 최근에 생겨난 투자 자산은 아니지만 세금 제도의 변화로 상대적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산이 된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의 유입과 변화를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세금 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래서 개편되는 세제에 따라 자산의 수요 변화가 뒤따르고 수익의 기울기도 달라진다. 싱겁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기술이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이영진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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