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능 D-45…‘수능 가림막’ 설치 논란 여전
뉴스종합| 2020-10-19 11:33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책상 가림막 설치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가림막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수험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서는 가림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 12월3일 치러질 수능 당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일부 수험생들은 일반시험장에서 일반마스크가 아닌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림막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가림막 반대 청원도 진행중이다.

‘수능 시험날 책상 앞 가림막 설치 반대 청원’은 주말 사이 4000여 명의 청원자가 증가해 19일 현재 1만40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가림막 설치로 인한 수험생 불편은 물론, 50만명 학생에게 1인당 한개씩(1만원 기준) 제작해도 50억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된다”며 “개인별 마스크를 KF94, KF80 수준으로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간 거리 확대, 쉬는시간 환기 등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수능 가림막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수험생의 고통 청원’은 이날 25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고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능 당일 수험생 당 1.5~2m 가량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가림막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시험장 내 수험생 최대 24명 배치로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가림막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칸막이 하단으로 A3 크기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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