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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고발
뉴스종합| 2020-10-19 14:05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회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입법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입법 로비 뇌물 사건을 기획·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날로 악화하던 때 ‘청와대 하명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실행하게 만들었다”며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찰 권력이 사법 정의를 파괴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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