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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허용, 정무위원장 발의로 여당 내 이견 조율…연내 통과 유력
뉴스종합| 2020-10-20 09:45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가 내년부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당 내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확실했었지만 최근 정무위원장 주도로 교통정리가 이뤄지면서 연내 입법화가 유력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본 골격은 정부 안과 같다. 제한적 보유가 핵심이다. 지주사 내 CVC를 두고 각종 벤처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 제한장치가 들어간다.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투자는 막히고 외부자금 조달 비율도 대기업 자금 대비 40%내로 허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경제력집중 우려를 최소화한다. CVC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둬 지주회사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부 입법도 검토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달 안에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요지는 정부안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에 나서면서 여당 내 이견이 정리되는 모습이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주사 CVC 허용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사다. 박 의원은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를 놓은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원칙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해왔다.

반면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주회사의 여유자금이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CVC 보유를 허용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용우 의원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주되 여러 제한장치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라면 연내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법이 바뀌면 내년부턴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SK와 LG, 롯데 등 대기업이 벤처 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올 상반기 17% 넘게 줄어든 벤처투자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유망한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해 미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게 되고, 공공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 시장에는 민간 자본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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