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입법조사처, 정부의 은행 신용지원 폐지 주장
뉴스종합| 2020-10-21 09:48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주요 금융기관이 회생과 파산의 압박에 직면했을 때 채권자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놨다. 다만 당장 도입됐을 때 엄청난 금융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일부개정안’을 짚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FSB가 대형 금융기관에 회생과 파산 관련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FS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BIS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으로 FSB회원 2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해당 권고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8월 금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쟁점 점검과 TF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다.

[자료=입법조사처]

FSB 권고사항은 대형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계획(RRP) 마련,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도입,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의 도입이 골자다. 여기서 입법에 빠진 사안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다.

입법조사처는 “대마불사 라는 인식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공적자금 투입시 그 손실은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조항”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주요 은행 중 미국·영국 등 손실분담제를 이미 도입한 국가의 금융회사가 상당수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일반 납세자로의 책임전가 배제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법안 심사시 동 제도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에 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가 제외됐다. 금융위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논의해본 결과 회생·정리 계획 작성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분담제는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며 “채권가격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자본 조달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로선 이 부분은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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