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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도 보험사 의료자문에 이의제기 한다
뉴스종합| 2020-10-21 11:26

금융당국이 보험감독 시행세칙을 변경해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을 거절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이 마련한 시행세칙 변경안은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 지급 보험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의료기관 자문 의뢰 절차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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