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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조례 공포…서울시와 ‘맞짱’
뉴스종합| 2020-10-23 10:14
서초구 구보에 올라 온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했다.

이날 서초구 구보(구청 소식지)에 올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으나 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이 아닌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삼은 것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혜택이 없어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또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연말정산을 세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자치구 재정 상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일률적인 감경보다는 자치구 재정상황에 맞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구 출산장려금이 저마다 다르고, 중구는 따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다르 듯 이번 조례안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에 나서면 최선을 다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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