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8·15비대위, 야외예배 또 취소…“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 접어”
뉴스종합| 2020-10-23 21:24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대규모 집회와 경찰 차벽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예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해당 행사를 취소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주는 예배든 집회든 기자회견이든 전부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주까진 행정소송 등 최선을 다 했지만 이젠 재판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접었다”며 “(앞으로) 집회신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지금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의 재판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회의감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이달 18일과 25일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8일 예배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시간이 촉박해 취소했지만, 25일 예배는 열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8·15비대위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개천절·한글날 때와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