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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 더 깐깐해진다… 가입 후 1~2주 내 철회 가능
뉴스종합| 2020-10-27 12:25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 혹은 펀드에 들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1~2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같이 위법한 계약은 해지하고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우선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금소법으로 이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가령 설명의무의 경우 판매업자에게 상품숙지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권유 시에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한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한다던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네이버통장과 같이 판매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서비스업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 광고는 허용된다.

금융소비자는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대출·보장·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갖게 된다. 일종의 숙려제도와 같은 것으로 소비자가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리스나 증권과 같이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투자자가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를 하려는 경우는 예외다.

6대 판매원칙 등 금소법에서 정한 내용을 어긴 경우 위법계약해지권도 주어진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중도상환수료 및 위약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해, 소비자가 분조위에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쟁당사자는 분조위의 허가 없이도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나 전문의 등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도 높이도록 규정했다.

금소법이 새로 도입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다. 금소법은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50%로 정하고 있는데, '수입 등'의 개념을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의 50%를 과징금 상한으로 한다. 여기에 위반의 고의성, 피해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내부통제기준 이행과 객관적 납부능력 등을 가중 및 감경 사유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으로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판매제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발동요건은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금소법에 규정된 업종 외에도,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은 금융위가 조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다른 부서와 협의 후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그 자체로 금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플랫폼과 같이 금소법 대상이 되는 특정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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