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뉴스종합| 2020-10-27 12:47
한동훈 검사장(사진 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 4조의 2는 직무 중인 검찰, 경찰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과 감찰요청서(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한 검사장을 불러 경위 등을 묻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 등을 조사했다.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직전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후 정 차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가 병원에 누워 있는 사진이 언론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8월 검찰 인사에서 차장 검사로 승진하면서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앞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공소유지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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