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9억원 차익 의혹 제기에…노정희 "투기 목적 아니었다" 청문공방
뉴스종합| 2020-10-27 14:23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 이모 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을 놓고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면서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큰 금액의 수리비와 시설 설비 비용, 운영 자금 등이 쓰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에 임차한 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 담았다. 이 씨는 그러던 사이에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2017년 1월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한다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썼다. 이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씨는 담보대출(7억6000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이 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이 씨는 건물 매입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300만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 씨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원에 매각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은 74% 상승했다. 얻은 시세 차익은 9억4000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노 후보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불공정 계약사항을 더해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건물로 옮긴 것을 놓고 "기존 매수한 건물에 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용한 곳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다시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게 관례다.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최초로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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