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중형 확정날, 적막 감돈 MB 자택
뉴스종합| 2020-10-29 11:26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자 이를 보도하기 위한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확정된 29일, 서울 논현동 사저 주변은 이렇다 할 소란 없이 적막이 감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이 몰려 경호인력과 대치했던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선고를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9시께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은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지지자들이 결집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사저 주변에 보조 인력도 배치했다.

선고시간이 다가오자 한 시위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위에 올라가 “대국민 사과 없이 넓직한 독방 없다. 대국민 사과없이 감방 갈 수 없다. 대국민 사과하고 감방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인 만큼 집회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시위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견인차량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되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태운 여러 차량이 사저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사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벼락도 높고 창문에 커텐도 쳐져있는 상황이어서 외부에서 내부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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