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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문제 개선하고, 법적 보호해야”
뉴스종합| 2020-10-29 12:0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연속된 장시간 노동문제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화물 취급·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택배기사 14명이 숨졌으며, 이달에만 택배기사 5명이 사망했다.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00년전 채택한 노동시간을 언급하며 “최근(지난 9월) 사단법인 일과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여 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 협약으로 채택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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