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이중근, 지주사·6개 계열사 대표이사서 물러나
뉴스종합| 2020-10-29 19:11

[헤럴드경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지주사 부영을 비롯해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실형이 확정되면서다. 다만 회장직은 유지한다.

29일 부영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지주사인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광영토건, 오투리조트, 인천일보, 부영파이낸스대부 등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거액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부영그룹의 지주사·계열사는 총 23개다. 이중근 회장은 그간 19개 회사에서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다만 나머지 1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그룹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지주사와 각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이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그룹이 운영되는 것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2018년 2월 이 회장의 구속 직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3각'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도입했다.

이어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경영 총괄),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법규 총괄),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기술·해외부문 총괄)을 잇달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했다.

이 가운데 이용구 직무대행이 지난해 사직하면서 부영그룹은 최근까지 2인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다 이세중 직무대행마저 지난달 25일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동광주택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장 직무대행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영그룹은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실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