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징역 17년’ 이명박 ‘4평 독방’ 수감…대통령 예우는 박탈
뉴스종합| 2020-11-02 07:49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엔 중단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절차를 거친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물르는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은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텔레비전과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식탁 겸 책상, 사물함과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겐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허위급여 252억원 횡령 ▷삼성그룹 뇌물 756만 달러 ▷국정원 자금 횡령 4억원 ▷ 국정원 뇌물 10만 달러 등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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