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월까지 6건 불과하던 특별면책, 두달간 63건…‘코로나19 여파’
뉴스종합| 2020-11-02 08:29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특별면책 신청자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불황에 대비해 면책사유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현상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면책 신청 사건이 8월 24건, 9월 39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총 6건에 불과했지만, 두 달 새 63건이 접수돼 크게 증가했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잘 갚아나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워 졌을때 일정부분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저조했다.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들도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 채무자의 부담도, 법원의 업무부담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23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특별면책 사유로 추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도 최근 법원에 낸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졌다. A씨는 8000천만원의 빚을 진 뒤 이를 갚지 못해 2017년부터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변제예정액 6600여만원 중 매달 110만원씩 40여개월 4400여만원을 갚아 나갔지만 2013년 받았던 폐암 수술의 휴유증이 다시 발병해 더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워졌다. 면책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김영석 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준칙 시행 전만해도 전무했던 특별면책 신청이 올해는 세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특별면책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빠르게 경제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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