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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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 댐 관리체제 구축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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