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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이렇게 하세요
뉴스종합| 2020-11-04 10:47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부처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부정당업자는 담합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를 말한다. 통상 이런 경우 수일 또는 수개월 간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와 동일한 효력이다. 하지만 제도 경직성, 과잉규제 우려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모호해 '기업 봐주기'로 비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35건에 불과하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과징금 경감 시 고려사항' 등을 업무가이드에 담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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