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테크 ‘쇼핑정보’ 금융사에 넘긴다…검색정보는 제외
뉴스종합| 2020-11-06 11:28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사들로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반대 급부’로 쇼핑 정보 등을 금융사들에 제공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업체들을 향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빅테크 회사들의 입장이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사와 빅테크 업체들은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연다. 주제는 ‘데이터 공유방안’이다. 기존 금융사들과 빅테크 업체들 사이 가장 첨예한 논의가 예고된 사항이기에 ‘뺏기지 않으려는 빅테크와 받아오려는 금융사’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빅테크 업체들은 일단 쇼핑 정보를 금융사들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 또한 신용정보의 해당 범위 안에 주문내역 정보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서다. 일부 금융사들은 빅테크 업체들이 가진 검색정보 등 일종의 ‘행동양식’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갖가지 고객맞춤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빅테크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공하는 정보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도 “당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검색정보까지는 아니고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정도만 빅테크 측에 요구하는 정도”라며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들도 결국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노(No)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들이 일단 공개 가능한 정보 수위를 ‘금융당국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정한만큼 금융사들은 빅테크 업체의 추가 정보공개도 기대하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감독당국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담 부분도 부가적인 쟁점이다. 만일 금융권이 고객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날것’ 그대로 줄 경우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핵심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선 비식별조치 등 여러 가공과정이 따라온다”며 “가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금융사들이 고객들의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줄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은·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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