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입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 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11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올해 초 6개월 된 B양을 입양했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고 지휘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A씨 가족은 지난달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였지만 습관적인 방임과 폭행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당시 방송에서도 B양의 이마에 멍 자국이 보인다.
A씨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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