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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말 민주노총 집회 도로점유, 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뉴스종합| 2020-11-16 16:42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방역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을 할 가치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당국의 판단 영역"이라며 "그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 금지 통고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 14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 수사와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성추행)묵인·방조 혐의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망 경위와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해 달라며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 받아들여지면서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다.

송 차장은 최근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과거 세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데 대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 등 보호자와)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구업체 한샘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언론사 간부와 경찰 등에게 가구값을 깎아 주며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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