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쓰레기 속 아들 방치한 엄마 선처… 아들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뉴스종합| 2020-11-23 10:22

경찰 로고. [사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서 어린 아들을 키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여성이 경찰의 선처로 형사재판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몇 달간 쓰레기를 방치한 주거공간에서 아들 A군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는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기소 의견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아들의 나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이란 형사재판 대신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단 검찰이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A씨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의 집을 방문해 방 안의 모습을 본 수리 기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로 모자를 분리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아들과의 분리 결정 직후, 집을 치우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을 받는 등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홀로 어린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피폐해진 심신으로 집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결과 B씨의 아동학대는 없었고, 먹이고 입히는 등 양육 활동 역시 충실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우선 A군을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했다. A군은 “엄마에게 불만이 없고 떨어지기 싫다”며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둔 것은 사실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했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려 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혐의가 다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 교화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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