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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내년부터 단계 적용
뉴스종합| 2020-11-24 09:17
금융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독점을 막기 위한 카드슈랑스(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 규제가 11년의 유예 끝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보험 판매액의 66%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4년에는 25% 이내로 판매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전통적 부수업무인 보험대리점, 여행, 통신판매(쇼핑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비중이 높았던 편”이라고 말말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을 ‘보험회사’로 개정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의 업무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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