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역대 최고 2억원 포상금
뉴스종합| 2020-11-24 10:4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헤럴드DB]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 비용 청구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이번에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수급자를 허위로 입소시키는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라면서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건수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신고인에게 총 56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2명으로,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당 요양기관에서 일한 내부 종사자(107건)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은 약 77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적잖았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혹은 우편,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전용 전화(033-811-2008)로 관련상담도 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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