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변죽만 울리는 국민연금법 개정…노후소득 보장 등 개혁은 뒷전
뉴스종합| 2020-11-24 11:44

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조기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모두 국회가 넘어가 있으나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방치되고 있다. 정작 국회에서는 사망일시금이나 추납제도 개선 등 변죽만 울리는 연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와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 등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필요한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사회적 논란만 키울 수 있는 등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조정 등 연금개혁의 핵심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는 연금법 개정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연금개혁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안 등 지금까지 도출된 총 7개의 연금개혁안이 올라가 있다.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마저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한 이전 20대 국회처럼 식물국회 전철을 밟고 있다.

현 국회의 여야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망일시금 지급요건 확대나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연금추납제도 개선이나 재정계산주기 단축 등도 필요하지만 중요도 면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에 비할 바가 못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다수안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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