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인 휴대전화로 폭행한 남성, 특수상해 적용…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뉴스종합| 2020-11-25 14:32
지난 7일 부산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인 남녀가 서로 폭행하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기로 때린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연인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 B씨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연인 관계인 양측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한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라 B씨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폭력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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