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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격리 입법 추진…소급 어려워 조두순 배제”
뉴스종합| 2020-11-26 08:34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조두순의 만기 출소로 사회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형기를 마치더라도 일정 기간 별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경우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분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성폭력 범죄 및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추 장관은 “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 저지르고 5년이상 실형제공받은 자로 재범의향특성이 햔저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하고, 다만 조두순 등 형기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 법적용은 위헌 논란 소지가 높아 청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현행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측에서 적극적 처분의무까지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를 동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법원의 한계를 입장해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이행 거부할경우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 의무를 부과할수없어 종국적인 권리구제나 권익보호가 되지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 이양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주민들 이익만을 위해 법이 인정한 중앙정부의 집행사업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에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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