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이웨이 秋, 정면돌파 尹…‘운명의 시간’ 5일
뉴스종합| 2020-11-27 09:54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5일 남짓 남았다.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보다 앞서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멈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27일 오전 9시 현재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부당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다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윤 총장 임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의뢰 했다고 밝힌 것도 결국 해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행정사건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징계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판사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론 신청 이후 수일 내 평일에 심문기일을 열고 판단한다. 다만 주말에 심문 일정을 잡거나 아예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본안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사안의 긴급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광화문 촛불집회 경로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심문이 열렸다.

만일 법원 판단보다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현재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물거품이 된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징계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며 “그럴 경우 해임 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건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낸 소송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의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차관 및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씩 참여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6인이 사실상 ‘측근’이란 점에서 징계의 결론에 추 장관의 의중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비롯해 면직·정직·감봉을 결정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하게 되고, 해임의 효력은 이때 발생한다.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 문 대통령의 실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최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개정한 것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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