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고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등 징역 9년~8개월 구형
뉴스종합| 2020-11-27 14:25
대구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고인이 된 최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검찰이 최대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같다”면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리며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2일이다.

pow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