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진상규명 필요성에 尹수사의뢰…보고서 삭제 안했다” 반박
뉴스종합| 2020-11-29 17:10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으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내용의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판사 사찰’ 혐의를 수사의뢰하면서 기초 보고서를 임의로 왜곡, 삭제했다는 담당 검사의 주장을 법무부가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일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요청으로 파견근무 중인 검사로,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 관련 공문 전달을 위해 대검을 방문했던 검사 2명 중 한 명이다. 이 검사는 이날 게재한 글에서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본인이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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