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집행정지 결정
뉴스종합| 2020-12-01 16:3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얼마나 더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된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정부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찰조사와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패싱’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심판에서 승리하면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당장 2일 징계위에서 징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날 법원 결정의 효력은 한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비롯해 면직·정직·감봉을 결정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징계하게 되고, 징계처분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으로 다툴 수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빠진다. 징계위 구성을 놓고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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