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재직 중인 배우자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 이혼재산분할 대상된다.
뉴스종합| 2020-12-04 09:26

[헤럴드경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전업주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부부 명의로 형성해놓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사업자산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갖춘 상태로 이혼하고 자립하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재취업의 문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현재 남편의 직장 월급만을 가지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직장에 재직 중인 배우자가 장래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금만이 부부가 형성한 일종의 자산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하였고 그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일치하며, 배우자의 근로를 위해 내조하고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장래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역시 구체적인 채권으로 취급하여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어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장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은 현존하는 재산을 분할할 때 비율 결정에 고려하면 족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부부가 이미 형성해놓은 재산이 상당하다면 모르겠으나, 별다른 자산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전업주부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법원은 2014. 7. 16.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견해를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근로활동에 대해 나머지 배우자가 내조하고 가사에 협력하면서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장래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역시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무적으로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근무기간과 임금으로 계산된 ‘예상퇴직금’ 및 ‘예상퇴직수당’을 일종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한 뒤, 분할될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업주부가 가사와 내조를 통해 기여한 비율을 책정해 분할하고 있다.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는 “퇴직금 분할에 대한 실무례가 정착됨으로써 배우자의 퇴직금 실수령 시점까지 혼인 파탄의 고통을 참아가며 이혼 시기를 미루던 폐단은 사라지는 추세”라고 평가하면서, “만일 배우자의 정확한 근무기간과 임금을 알기 어렵다면 해당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후 ‘실질적인 독립’이란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에 특화된 이혼가사전담센터를 운영,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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