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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뉴스종합| 2020-12-07 11:54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6개월가량 더 연장될 전망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땜질식 경기 대책으로 이용되면서 차라리 일부라도 개소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인하 폭과 기간을 확정해 이달 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개소세 인하 혜택이라도 더 연장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상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3년을 주기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내놓고 있다. 명목은 소비진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확산, 코로나19 등 위기를 맞을 때마다 땜질식 경기 대책으로 실시한다.

최근에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개소세가 오락가락하며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주자 아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일부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9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나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에는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고, 차량 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이 일본보다 2배 더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1년 말 기재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00cc 이상 중형차에 대한 개소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했다. 단일 세율구조가 형성된 후부터는 어떤 차를 사든 똑같이 5%의 개소세를 내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에 주로 중대형차를 파는 만큼 미국에 불리한 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FTA 협정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준중형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미국은 FTA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개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자동차 개소세로 거둬들이는 1조5000억원의 세수를 유류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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