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수사자료’ 돌려막기 한 대검 감찰부
뉴스종합| 2020-12-08 12:29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수사 단서 출처가 법무부가 아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이 법무부에 ‘재판부 문건’을 먼저 전달하고, 법무부가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사전 교감 후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넘기고 관련 자료를 함께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지명된 인사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추미애 장관 재직 이후 부임했다. 조 고검장을 포함한 전국 고검장 6명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당시 추 장관에 대한 항의성명을 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먼저 법무부에 전달, ‘수사참고자료’로 돌아온 ‘판사 문건’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 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출처 불명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명의 경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수사참고자료’로 분류하고 다시 대검 감찰부로 보냈다. 이후 한 부장은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등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채 수사를 시작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대검 감찰부를 움직인 셈이다. 검찰청법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문건 출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법무부→대검 감찰부 순으로 전달이 된 셈이다.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한 부장과 법무부 사이 사전교감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직무배제 2시간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검찰청법 위반 정황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회부, 수사의뢰 결정을 발표했다. 발표 2시간만에 대검 감찰부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튿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인 정태원 감찰3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정 팀장은 문제의 문건 확보 경위를 알지 못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검사들이 심재철 검찰국장과 통화하며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한 점도 논란이 됐다. 결국 대검 감찰부는 추가로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결재는 감찰부 선에서 이뤄졌고, 지휘권자인 윤 총장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는 따로 없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검 차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지 않은 점은 절차 위반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검 훈령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장관 지시사항 중 검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다.

추 장관이 한 부장을 직접 움직였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될 소지가 크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서 빨리 나온다고 해야 그날 밤이고, 하루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며 “물리적인 시간상 총장 직무배제 전에 영장을 청구하고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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