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금태섭, 與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
뉴스종합| 2020-12-08 14:0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냐”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라면서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며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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