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본회의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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