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속고발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뉴스종합| 2020-12-08 20:48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김병욱·전재수·유동수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감안,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 통과시킬 것"이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법안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여기서 (법안을)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전속고발권을)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여당 간사가 (법안 통과를 위해)정의당에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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