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징계위 직전 秋-尹 또다시 충돌…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뉴스종합| 2020-12-09 10: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가운데, 징계청구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검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맡기자 임기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의 조치와 관련한 경위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의 서울고검 배당을 문제삼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수사 주체를 바꾸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법뿐이다. 만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임기 중 세 번째이자, 역대 네 번째가 된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맡던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배당한 사람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란 점에서 추 장관이 이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나뉜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지휘권이 또 다시 발동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9일 “수사 절차에 대한 수사지휘가 원칙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보지만, 법 조항이 자연인 총장에 대한 지휘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총장이 회피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한 차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적절하진 않지만 이론상 총장한테 수사지휘가 가능하니 총장으로 하여금 배당을 다른 곳으로 하도록 할 순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상 장관이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총장이 사건을 회피하고 대검 차장이 조치한 만큼 지휘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해충돌로 사건 지휘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장관이 총장 아닌 다른 검사를 지휘·감독할 순 없다는 의견이다.

추 장관도 향후 수사지휘권을 또 다시 발동할 경우 논란이 재연될 것을 의식한 듯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임검사 의사 전달 사실을 밝히고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징계위원회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전면전’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추 장관 스타일상 곧바로 밀어붙일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제는 날 것 그대로의 상황이 됐다”며 “지금까지 추 장관의 조치들을 보면 몇 분 뒤에 지휘권을 발동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앞서 대검 감찰부 주도로 수사 중이던 윤 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전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에 따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의 수사는 윤 총장 징계청구의 핵심 쟁점이 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문제의 전반적 과정을 모두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한 부장은 물론 법무부를 향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문건은 한 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의혹 제기된 게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비롯됐으니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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