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공수처법 등 3개 법안만 필리버스터…5·18법, 사참법 철회
뉴스종합| 2020-12-09 16:00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5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

신청을 철회한 2개 법안은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2개 법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이다.

당초 신청한 5개 법안 중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만 할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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