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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가입…노조법 등 ‘ILO 3법’ 국회 통과
뉴스종합| 2020-12-09 18:58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추진해온 법안으로, 이른바 ‘ILO 3법’으로 불린다.

노조법 개정안은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7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공무원노조법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80인, 반대61명, 기권 8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재석 25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70인, 기권 1인으로 각각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직급제한을 폐지했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특고) 고용·산업재해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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