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외신도 조두순 출소 주목
뉴스종합| 2020-12-13 08:37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는 12일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 포식자가 12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자 분노한 시위대가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했다”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자세히 전했다.

NYT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 석방됐다”며 “최근 몇 달 사이 국민의 분노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곧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 처벌에 관대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음주과 많은 연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다. 한국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를 거부한 것도 관련 사례로 언급했다.

NYT는 한국 사법제도가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 성폭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여성 인권 옹호론자의 주장도 전했다. 다만 N번방 사건을 일으킨 조주빈이 징역 40년형을 받는 등 한국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조두순의 주취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손정우가 18개월 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달라는 대중의 아우성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 등도 조두순의 출소 사실을 보도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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