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직 경찰 수십명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소송 냈지만 패소
뉴스종합| 2020-12-14 08:34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야간·휴일 근무를 자주하던 전직 경찰 수십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 등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가·병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한 시간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09~2012년 각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통상 업무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 검거·수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돼 있는 ‘현업공무원’이었다.

이들은 경찰관이 휴일에 주간근무(9~18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음에도 국가가 2010년부터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 미지급수당 500만원을 각각 달라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