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에 분노…“살인죄로 기소하라” 근조화환 늘어선 검찰청
뉴스종합| 2020-12-14 13:07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앞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 독자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사님 살인죄로 기소해주세요.”

14일 서울남부지검 앞에 근조화환 50여 개가 늘어섰다.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분노하고 슬퍼한 부모들이 숨진 아이를 추모하며 보낸 것들이다.

화환에는 ‘A양 양부모는 살인죄!’, ‘살인죄로 기소해주세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라는 등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글귀와 함께,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짧은 생애 얼마나 힘들었니’와 같은 A양을 향한 애도의 글귀가 적혀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앞서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숨진 A양의 입양모인 장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는 청원이 담긴 진정서와 이에 동의하는 3만여 명의 서명지를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

협회는 “사망 전날부터 심각한 상태인 A양을 장씨는 집에 방치하고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의료진이 살리고자 사력을 다했을 시간에 장씨는 태연하게 휴대전화로 식품 공동구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는 8개월간 지속적인 학대 끝에 목숨을 잃었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입양모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B씨는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다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