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징계위 4명 체제로 강행… 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뉴스종합| 2020-12-15 14:59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4명으로 오후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구성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절한 결과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취소했다.

징계위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의중을 그대로 따를 게 예상되고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 지위여서 위원장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 오보를 유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점을 들었다. 검언유착 사건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도 그대로 4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빠졌다. 외부 위원 중 1명은 이 사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판사 사찰 의혹’제보자라는 지적에 따라 2차 회의 때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게 됐다. 정한중 위원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외에 나머지 위원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 역시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가 차관으로 직행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심 국장은 이날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었지만, 위원회 스스로 심문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심 국장은 이번 사안 제보자인 동시에 1차 위원회에 징계위원을 참석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자격을 판단한 뒤 빠졌다.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1인 3역’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서 진술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심 국장과 추 장관이 문제삼은 판사 동향 정보 문건이 생성된 부서다. 다만 손 담당관은 문제의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다른 보직에 있었다. 심 국장은 자신이 손에 넣은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고,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 범죄 단서나 징계사유 물증은 찾지 못했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심 국장과 현장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무부 간부인 심 국장은 대검 소속 검사들을 지휘할 수 없다.

이날 오후에는 이번 사안 법무부 감찰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 윤 총장의 징계사유 기초 조사 업무를 맡았던 이정화 검사, 심 국장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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